증여와 상속 가족에게 보낸 돈, 10년 뒤 1억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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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보낸 돈, 10년 뒤 1억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한 줄 결론
지금 가족에게 이체한 돈은 ‘증여’가 아닌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3가지 원칙만 실행하면, 10년 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 자금출처조사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 5분으로 미래의 세금 수천만 원, 그리고 조사에 대응할 수십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 지금 해야 하나
국세청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집요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봅니다. 특히 상속, 부동산 취득, 사업체 세무조사 이 3가지 상황에선 지난 10년 치 금융거래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용돈인데 문제 있겠어?"
"9년 전 일인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겠어?"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만 문제 되겠어?"
이 안일함이 수천만 원의 가산세를 만듭니다. 국세청 PCI 시스템은 당신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이미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방어는 그 후에 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
원칙 1: 10년짜리 비과세 방패를 최대로 쓰십시오.
증여세는 무한정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 면제 한도가 존재하며,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새롭게 충전됩니다.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사실은 알지만, ‘10년 주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세금을 냅니다.
오늘 할 일: 가족 증여 내역을 10년 단위로 정리하고 남은 한도를 지금 당장 계산하십시오.
원칙 2: 모든 이체에 5글자 꼬리표를 붙이십시오.
몇 년 뒤 국세청 조사관이 "9년 전 5월 10일, 자녀에게 이체한 300만 원은 무엇입가?"라고 물으면 누구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싸워야 합니다. 계좌 이체 시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시' 란에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최강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아들 10월 생활비’, ‘어머니 병원 치료비’ 이 다섯 글자가 증여와 생활비의 경계를 가릅니다.
오늘 할 일: 지금부터 모든 가족 이체 시 ‘용도’를 명시하는 규칙을 정하고 가족에게 공유하십시오.
원칙 3: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증거를 만드십시오.
면제 한도를 넘는 돈, 특히 주택자금처럼 큰 금액이 오갔다면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명백한 ‘대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법정 이자율(연 4.6%)에 따른 이자 수취 내역, 원금 상환 기록 이 3가지만 있으면 국세청은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일: 5천만 원 이상 거래 계획이 있다면, 즉시 법적 효력을 갖춘 차용증 양식을 확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