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SNS마켓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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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플루언서 SNS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점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1. SNS마켓 사업자 등록
SNS마켓을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진행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처리를 못하는 점과 가산세라는 큰 불이익이 있다.
(2) 업종코드?
(3) 과세 vs 면세?
보통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팔아야지만 SNS 마켓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SNS를 통해서 공구를 하거나 플리마켓을 여는 등의 물건을 파는 것도 SNS마켓 사업이지만, 블로그 등에 홍보 글을 적어 원고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SNS마켓 사업이다.
② 블로그, 카페 등에 홍보글을 적고 원고료를 받는 것
③ 블로그, 카페 등에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
④ 제조업자·도매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것
⑤ 기타 등
홈택스 기준 경비율 자료에서 정의하는 SNS마켓은 아래와 같다.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업종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 525104 | 통신판매업 | SNS마켓 |
(3) 과세 vs 면세
SNS 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이다?
무조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만 의무이다. 즉,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의무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3. 전자상거래 법을 준용해야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통신 판매업 신고
(2) 환불규정
(1) 통신 판매업 신고
말 그대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전자상거래법은 준용해야한다.
(2) 환불 규정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환불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7일 이내 환불 가능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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