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 병의원 부자들만 아는 '합법적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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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직원한테 줬는데 왜 세금 폭탄?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일 겁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직원들에게 주는 선물이나 보너스, 거래처에 보내는 접대비, 고객 대상 이벤트 경품 등, '돈 썼으니까 비용 처리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비용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지에 따라 세법상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세금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많은 대표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비용 처리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하라: 누구에게 줬는가?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누구에게 지출했는가?"입니다. 이 한 가지 질문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90% 이상 결정됩니다.
① 직원(임직원)
원칙: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상품권, 현물 등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상여)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 창립기념일 선물, 생일 선물 등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예외: 명절이나 기념일에 지급하는 현물(상품권 제외)은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의제공급(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식대처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현금이나 상품권은 급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거래처(특정인)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접대비는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이지만,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접대비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이 접대비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소비성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③ 불특정 다수(이벤트, 경품, 리뷰 추첨 등)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나 경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와 달리 지출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경우,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8%의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2. 세목별 핵심 체크포인트
지출의 성격을 파악했다면, 이제 각 세금별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 법인세
직원 지급: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지급: 접대비로 처리하며,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불특정 다수 지급: 광고선전비로 처리되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B. 소득세/4대보험
직원 지급: 상품권이나 현금은 근로소득(급여 또는 상여)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며, 4대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 지급: 경품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을 넘을 경우, 경품 가액의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으므로 실질적인 원천세율은 8.8%가 됩니다.
C. 부가가치세
상품권: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구매나 판매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물: 직원에게 현물(선물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의제공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명절, 경조사, 창립기념일, 생일 등 특정 목적의 현물은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는 의제공급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D. 증빙 관리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수령자의 서명과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