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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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병의원 부자들만 아는 '합법적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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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직원한테 줬는데 왜 세금 폭탄?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일 겁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직원들에게 주는 선물이나 보너스, 거래처에 보내는 접대비, 고객 대상 이벤트 경품 등, '돈 썼으니까 비용 처리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출한 비용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지에 따라 세법상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세금과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많은 대표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비용 처리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지출의 성격을 명확히 하라: 누구에게 줬는가?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누구에게 지출했는가?"입니다. 이 한 가지 질문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90% 이상 결정됩니다.

 

① 직원(임직원)

 

  • 원칙: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상품권, 현물 등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상여)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 창립기념일 선물, 생일 선물 등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 예외: 명절이나 기념일에 지급하는 현물(상품권 제외)은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의제공급(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식대처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현금이나 상품권은 급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거래처(특정인)

 

  •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접대비는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이지만,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또한, 접대비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이 접대비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소비성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③ 불특정 다수(이벤트, 경품, 리뷰 추첨 등)

 

  •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나 경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와 달리 지출 한도가 없습니다.

  • 하지만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경우,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8%의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2. 세목별 핵심 체크포인트

 

지출의 성격을 파악했다면, 이제 각 세금별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 법인세

 

  • 직원 지급: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지급: 접대비로 처리하며,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불특정 다수 지급: 광고선전비로 처리되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B. 소득세/4대보험

 

  • 직원 지급: 상품권이나 현금은 근로소득(급여 또는 상여)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며, 4대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 불특정 다수 지급: 경품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을 넘을 경우, 경품 가액의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으므로 실질적인 원천세율은 8.8%가 됩니다.

 

C. 부가가치세

 

  • 상품권: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므로 구매나 판매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현물: 직원에게 현물(선물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의제공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명절, 경조사, 창립기념일, 생일 등 특정 목적의 현물은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는 의제공급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D. 증빙 관리

 

  •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수령자의 서명과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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