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세금] 대주주를 위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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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3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었는데요,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현행대로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15일에 밝혔습니다.
1.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①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코넥스)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③ 상장법인 주식을 증권시장 외 장외거래하는 경우

2.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10%의 세율 적용
3. 대주주 판정기준

*지분율 기준 또는 보유 금액 기준 충족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4.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시기
① 지분율 기준 :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 취득일 이후는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② 시가총액 기준 : 주식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5. 대주주를 위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① 연말 전 포트폴리오 조정(부분 매도 전략)
대주주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연말 전에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보유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면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2월 31일 기준 특정 종목 평가액이 52억 원이라면, 연말 전에 3억 원 어치를 매도해 49억 원대로 맞추는 방식.
② 분할 매도 및 양도차익 분산
한 번에 대규모 매도 시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매도하면 각 연도별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손실과 이익 상계(손익통산)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있으며, 국내 대주주 과세 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손실도 상계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A주식에서 1억 원 이익, B주식에서 5천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제 과세 대상은 5천만 원
④ 장기 보유 전략
1년 미만 단기 보유 시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이상 장기 보유 후 매도하면 20%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⑤ 가족 등 특수관계인 분산 보유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분산 보유 시 각자 대주주 기준을 적용 받으므로, 한 명이 대주주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증여세 등 추가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는 필수입니다.
6. 유의사항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시가총액이 대주주 기준(5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 안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면 그 시점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즉, 판정일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지만 지분율은 연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전체 합계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주주 1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시가총액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당해 연도 중에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