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세금] 주식투자와 세금(국내주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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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의 3가지 종류가 았다. 세금의 종류, 세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 주식 세금 종류
세금 종류 |
세율 |
양도소득세 |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비중소기업 1년 미만 보유 33%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11%, 비중소기업 22% (지방소득세 포함) |
배당소득세 |
15.4%(지방소득세 포함) |
증권거래세 |
코스피 : 0.15%(농특세 포함) 코스닥 : 0.15% 비상장 : 0.35%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7.5%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 33%
- 대주주 외
중소기업 : 11%
비중소기업 : 22%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7.5%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 33%
※ 국내 주식시장별 대주주 기준
코스피 : 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 2%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 : 4% 또는 50억원 이상
비상장 : 4% 또는 10억원 이상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 : 4% 또는 4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 상장주식 대주주기준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예정(2025.7.31. 발표)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손실을 보더라도 국내 주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한 총 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권거래세 = 주식거래금액 x 증권거래세율
코스피*1 : 0.15%
코스닥 : 0.15%
코넥스 : 0.10%
K-OTC*2 : 0.15%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 0.35%
*1. 증권거래세 0%+농어촌특별세 0.15%
*2. K-OTC(Korea Over-The-Counter)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 코스피, 코스탁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20%(농특세 포함)로 인상될 예정(2025.7.31. 발표)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까지 신고해야하고, 상장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처럼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