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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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세금] 주식투자와 세금(국내주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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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의 3가지 종류가 았다. 세금의 종류, 세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내 주식 세금 종류

 세금 종류

 세율

 양도소득세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비중소기업 1년 미만 보유 33%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11%, 비중소기업 22%

 (지방소득세 포함)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

 증권거래세

  코스피 : 0.15%(농특세 포함)

  코스닥 : 0.15%

  비상장 : 0.35%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의 한 종류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7.5%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 33%


- 대주주 외 

   중소기업 : 11%

   비중소기업 : 22%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7.5%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 33%


※ 국내 주식시장별 대주주 기준

    코스피 : 1% 또는 50억 원 이상

    코스닥 : 2%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 : 4% 또는 50억원 이상

    비상장 : 4% 또는 10억원 이상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 : 4% 또는 40억원 이상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 상장주식 대주주기준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예정(2025.7.31. 발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한다.

- 1월~6월 중 양도 시   : 8월 말까지 예정신고
- 7월~12월 중 양도 시 :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정신고
-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고 내역이 있다면 : 다음 해 5월까지 확정신고


배당금에 붙는 세금, 배당소득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익을 나눠주는데, 이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다.

배당소득세율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15.4%(지방소득세 포함)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예를 들어 배당금으로 1백만원을 받는다면 배당소득세로 154,000원을 떼고, 나머지 846,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배당소득세 신고방법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또는 금융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이자소득 2천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15.4%가 원천징수되고, 2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49.5%)이 적용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리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세금이 덜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무조건 금융소득을 줄이는게 아니라, 어떤 계좌를 활용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 ISA계좌 활용 :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9.9%)로 분리과세가 가능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음
- 성장주 중심 투자 전략 : 고배당주보다 배당을 하지 않는 성장주에 투자
- 금융상품 비중 조절 : 이자와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상품의 비중을 조절
- 금융상품 만기 관리 :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실제 그 돈을 받을 때 과세되므로 금융상품의 만기 시점이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
- 가족 간 균형있는 금융자산 관리 : 한 명의 명의로만 금융자산을 관리하기보다 배우자 등 가족 간 균형 있게 자산을 보유,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활용(부부-10년 합산 6억원, 자녀-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손실을 보더라도 국내 주식을 파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한 총 거래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권거래세 = 주식거래금액 x 증권거래세율


코스피​*1 : 0.15%

코스닥 : 0.15%

코넥스 : 0.10%

K-OTC​*2 : 0.15%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 0.35%


*1. 증권거래세 0%+농어촌특별세 0.15%

*2. K-OTC(Korea Over-The-Counter)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 코스피, 코스탁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20%(농특세 포함)로 인상될 예정(2025.7.31. 발표)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까지 신고해야하고, 상장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처럼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할 필요가 없다.


- 1월~6월 중 양도 시   : 8월 말까지 신고
- 7월~12월 중 양도 시 :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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