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국세청예규 vs 조세심판례' 충돌시 권리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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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안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례의 판단이 다른 경우의 권리 구제방법
1. 사안, 국세청 예규 및 조세심판례
동일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례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사례
- 국세청 예규(재산세과-807, 2009.04.24):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불가
- 조세심판례(조심2011서4852, 2012.01.1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특례를 적용,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2. 과세관청의 추징세액 부과 시 구제절차
2-1. 과세관청의 추징세액 부과(경정통지 등)
- 비과세로 신고한 후, 국세청이 예규에 따라 과세처분(추징세액 부과, 경정통지 등)을 할 수 음.
- 이 경우 납세자는 아래의 구제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2. 구제절차의 단계별 진행
1. 이의신청
-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 가능(국세기본법 제55조).
- 이의신청서에는 심판례(조심2011서4852 등) 및 관련 법령, 실질과세원칙, 소수지분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기재한다.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 기각 시,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가능(국세기본법 제62조 외, 제68조 외).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심판청구 시, 조세심판례(조심2011서4852, 국심2007서3553 등)와 실질과세원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해석을 근거로 주장.
- 심판청구 등은 처분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감사원 심사청구
-위 방법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방법
단,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4. 행정소송(법원 제소)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에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가능(국세기본법 제81조, 행정소송법)
- 법원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 대법원 판례, 실질과세원칙, 납세자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3. 실무적 대응방안 및 유의사항
- 심판청구 시 주요 주장 포인트
- 조세심판례(조심2011서4852 등)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을 적극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 실질과세원칙(실질적 소유자 기준), 민법상 협의분할의 소급효 등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
- 동일 사안에 대한 예규와 심판례의 불일치, 납세자 신뢰보호 필요성 강조.
- 유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국세청 예규와 심판례가 상충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예규를 우선 적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단계에서 심판례가 인용될 수 있음.
- 실무상, 심판청구 단계에서 조세심판원 결정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는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기속력이 있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해야 하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편 납세자 부분승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4. 관련 법령 및 판례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초과 고가주택 제외)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규정, 소유자 판단 기준, 협의분할 소급효 등
- 조세심판례(조심2011서4852, 국심2007서3553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특례 적용 가능, 실질과세원칙, 협의분할 소급효 인정
3. 결론 및 실무적 조언
- 과세관청의 추징세액 부과 시, 이의신청 →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의 순서로 구제 가능
- 심판청구 단계에서 조세심판례(조심2011서4852 등)를 적극 인용하여 비과세 적용을 주장할 것
- 법령 및 판례 근거, 실질과세원칙, 신뢰보호원칙을 명확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