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 부자들의 상속트릭 [결혼과 세금] 이혼에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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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해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때, 누가 얼만큼 가질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질것인가도 중요하다. 이유는 바로 절세를 위해서이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양측이 공정하게 나누면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 이혼에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혼 시 생길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자.
남편 명의로만 재산을 보유하던 부부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였다고 가정하여보자. 아내는 외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면, 아내는 세금을 낼까?
위자료는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금이어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에 증여세 역시 낼 필요가 없다. 남편 역시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아내가 위자료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받았다면?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어서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 대상이다.
부부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주기로 결정하고, 부부 중 한쪽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은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위자료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이때,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유상거래'로 간주되지만 취득세는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율 3.5% 적용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받은 현금 20억 원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내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중 원래 자기 몫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남편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받은 시가 20억 원의 부동산
현금 재산분할과 같은 이유로 아내는 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남편 역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1.5%)을 적용받게 된다.
이혼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부동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한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이혼 후 넘겨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이 취득일이 되고, 위자료가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이 된다.
이혼 3년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있고 이를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후 즉시 처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위자료로 받은 경우 이혼 후 새롭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 같은 부동산을 받더라도 그 명목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또한 이혼 당시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면 시가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실질가치가 다를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이 주택이라면 취득시기가 갖는 의미가 커진다. 때문에 이혼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나 방법을 정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웃픈 현실, 고령 자산가들의 '절세 이혼'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는 '재산분할'로 자산을 정리하려는 고령의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에 달하고, 배우자 증여도 비과세 한도가 6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4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배우자의 재산이 100억 원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3/11에 불과하다. 거기에 고액의 상속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약 절반의 재산을 받을 수 있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상속분쟁을 피하면서도 상속세도 피할 수 있다.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문제 없을까?
이혼으로 재산분할을하고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이혼 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가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협의이혼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이 있어도 가장이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해당 사례의 이혼은 유효하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 판단시 법적으로 이혼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는 동일세대로 본다. 다주택자가 이혼 후 단기간 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위장이혼인지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서 유심히 살펴보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세금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재산 명의를 배우자로 이전하는 하는 등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이 재산분할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대하면 증여세 과세
만약 배우자의 재산 100억 원 중 90억 원을 받았다면 어떨까?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결여하여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실무상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분할비율이 50%인 때에는 그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잘 보지 않는다.
이혼에도 필요한 절세의 기술
○ 받는 사람 입장
- 현금으로 받는다면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부동산 등으로 받는다면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취득세율은 재산분할이 유리하다. - 부동산으로 받았을 때 취득가액을 높이려면 위자료로 받고, 보유기간이 중요하면 재산분할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상속으로 받으면 상속세가 있지만, 재산분할은 세금이 없다(단, 부동산 등은 취득세 부과됨). ○ 주는 사람 입장 - 현금으로 준다면 재산분할이든, 위자료든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 부동산 등으로 준다면 재산분할이 유리하다. 위자료로 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위장이혼은 위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