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과 세금설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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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절세 팁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신경 써야 하는 세금입니다. 틱톡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팅만 잘하면 부가가치세를 아예 안 내고,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절세 팁은 업종코드 파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겹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틱톡커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낼 수도 있는 대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틱톡 수익은 해외에서 지급되는 외화 수익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은 굉장히 파워풀한 부가세 절세제도입니다. 외화 수익과 관련해서 매출을 0으로 보고, 매입만 계산하여 쓴 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제도입니다. 즉, 부가세를 계속 내지않고 환급만 받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수 서류 제출 필요하고, 이 서류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2) 페이오니아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