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 가족법인설계 및 전환 · 부자들의 상속트릭 [결혼과 세금] 배우자에 대한 증여, 똑똑하게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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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 차원을 넘어 세금 절감 전략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임대소득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 등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작정 증여하기보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주의사항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똑똑하게 활용하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세무점검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 활용하기
배우자에게 10년 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6억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6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6억씩 증여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재산 규모가 클 경우에는 6억씩 증여하여 얻게 되는 절세효과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재산가치 상승이나 해당 재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등을 감안하면 세금을 일부 납부하더라도 6억원 이상 증여하는 것이 재산이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규모, 자녀의 수, 연령, 향후 재산가치의 변동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
2. 배우자 간 금전대여 시 주의사항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저율 혹은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에는 적정이자율(현재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수취한 이자와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연간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약 2억원 정도를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적정이자(2억×4.6%=9.2백만원)와 실제이자(0원)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을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차입약정서를 잘 구비해야 한다. 차입약정서도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입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사후관리 하면서 채무의 상환여부, 상환자금의 출처 등을 최종상환시까지 추적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가족법인을 활용한 금전대여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가족법인을 통해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간 대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무이자 대여금액이 최고 약 2억 원 정도이지만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데 특정법인 증여세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증여의제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100%주주인 법인에 20억 원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연간 적정이자(20억×4.6%=92백만원)와 실제이자(0원)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기준인 1억 원에 미달하여 주주인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생활비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