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 가업승계 불균등감자와 증여세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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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와 증여세리스크]
비상장법인이 감자를 실시할 때, 무상감자나 불평등한 유상감자로 인해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면,
특수관계 여부와 감자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감자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유]
감자는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서 잔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갖는다.
감자 후 주식가치 또는 지분율이 상승한 주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편법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세법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일부 주식 소각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주주는 감자 결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과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