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 가업승계 불균등감자와 증여세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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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와 증여세리스크]
비상장법인이 감자를 실시할 때, 무상감자나 불평등한 유상감자로 인해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면,
특수관계 여부와 감자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감자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유]
감자는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서 잔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갖는다.
감자 후 주식가치 또는 지분율이 상승한 주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편법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세법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일부 주식 소각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주주는 감자 결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과세 요건:
주식 (1주당 평가액 – 소각 지급액) ≥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또는 총 증여이익 ≥ 3억 원 이상
과세 유형:
저가 소각: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소각 → 잔존 대주주(특수관계인)가 이익
고가 소각: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소각 → 소각된 주식의 주주(특수관계인)가 이익
[사례]
비상장법인, 가족 간 특수관계: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소각
-소각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율 상승 및 주식가치 증가
→ 증여세 과세
유상감자라도 시가대로 소각 시:
-부의 이전 없음
→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고려할 점]
일부는 감자를 경영상 필요(재무구조 개선, 적자 보전 등)로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세법은 경제적 실질 중심 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적 이익이 이전되면 과세될 수 있다.
[제언]
-감자는 자본 효율화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이지만,
저가·고가 소각, 특수관계인 중심 감자, 일부 주주만의 감자는 과세관청의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은 시가 산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과세 리스크가 높음.
-따라서 감자 전 반드시:
1.주식가치 평가(상증세법 제63조 보충적 평가 포함)
2.감자 방식·대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3.특수관계인 여부 및 과세 요건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