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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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가업승계 불균등감자와 증여세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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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와 증여세리스크]

비상장법인이 감자를 실시할 때, 무상감자나 불평등한 유상감자로 인해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면
특수관계 여부와 감자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유]

감자는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면서 잔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갖는다.

감자 후 주식가치 또는 지분율이 상승한 주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편법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세법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일부 주식 소각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주주는 감자 결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과세 요건:

주식 (1주당 평가액 소각 지급액)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또는 총 증여이익 3억 원 이상
 

과세 유형:

저가 소각: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소각 잔존 대주주(특수관계인)가 이익

고가 소각: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소각 소각된 주식의 주주(특수관계인)가 이익

[사례]

비상장법인, 가족 간 특수관계: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소각

  -소각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율 상승 및 주식가치 증가

  → 증여세 과세
 

유상감자라도 시가대로 소각 시:

  -부의 이전 없음

  →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고려할 점]

일부는 감자를 경영상 필요(재무구조 개선, 적자 보전 등)로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세법은 경제적 실질 중심 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적 이익이 이전되면 과세될 수 있다.
 

[제언]

 -감자는 자본 효율화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이지만,

   저가·고가 소각, 특수관계인 중심 감자, 일부 주주만의 감자는 과세관청의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은 시가 산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과세 리스크가 높음.

 -따라서 감자 전 반드시:

   1.주식가치 평가(상증세법 제63조 보충적 평가 포함)

   2.감자 방식·대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3.특수관계인 여부 및 과세 요건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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