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Rome Tax Skill

로마식 절세의 기술

지점소개

증여와 상속 10년마다 리셋되는 증여재산공제로 현명한 부의 이전을 실행하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이내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하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리셋되어 다시 적용 가능합니다. 단,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되고, 증여세로 납부했던 금액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합산합니다. 


상속이 끝나면 증여재산공제도 리셋된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가장 주의하여할 사항은 상속이 끝나도 증여재산공제는 리셋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후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새롭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증여자 수나 증여 횟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이내라면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하여야 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리셋"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단위 증여 플랜이 필수입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증여세 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이 10년마다 리셋되므로 반드시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로마 강남본점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55, 2층
    Tel. 02-523-7373

  • 로마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94, 203, 205호
    Tel. 02-2039-8113

  • 로마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길 28, 2층
    Tel. 02-2060-4328

  • 로마 광진지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0길 19, 102호
    Tel. 070-5143-6464

  • 로마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0, 101동 33층 3305호
    Tel. 070-4571-4206

  • 로마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중앙로 118, 센텀프라자 5층 504호
    Tel. 031-356-7534

강남본점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455, 2층

Tel. 02-523-7373
Fax. 02-2672-4639taxkh@naver.com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