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 부자들의 상속트릭 [결혼과 세금]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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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은 결혼식과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는 돈을 의미하는 선물로서의 성격이 있다. 혼수용품은 신혼집을 꾸리는 데 필요한 살림살이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식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접하고 축의금으로 자녀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등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한정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된다. 따라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의금은 누구의 것인가?
축의금 중 신랑 신부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되기때문에 통상적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부모님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혼주(부모)에게 귀속된다. 이 역시 통상적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혼인 비용이 커지면서 부모에게 전달되는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과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혼인시 자금의 지출은 유연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다. 다만 1993년 여당 의원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축의금 1억2000여만원을 자녀에게 귀속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 판결을 보거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쟁점 사항이 된 3억원 자녀 축의금 증여세 탈세 논란이 있었다. 이를 보면 축의금을 전액 모두 자녀가 수령하다가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축의금과 관련해서 법원은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8누22931 판결).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 시 5,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으며,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범위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