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Rome Tax Skill

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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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상속 전 재산 처분, 사전 계획과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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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앞두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현금화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재산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처분한 금액이 그대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재산종류별 구분]


①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 재산




[추정상속재산 계산 방법]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x 20%, 2억 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x 20%, 2억 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






[입증 책임]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즉,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위험합니다!]


① 상속 개시 1~2년 전 고액 자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②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금액이 가족 또는 친족 중심인 경우


③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한 안전한 재산 처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 전 재산 처분 시 처분대금의 사용처(예: 생활비, 채무상환, 증여 등)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단순 신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신고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는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사전 계획과 전략이 필수이며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 처분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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