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어렵지 않습니다. 초보대표님들을 위한 기초 가이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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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초에 대한 글 1편에 이어서 2편입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유형(개인 vs 법인, 일반 vs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 | 상반기(1~6월) | 7월25일까지 |
하반기(7~12월) | 1월25일까지 | |
개인사업자 (간이) | 1년(1~12월) | 1월25일까지 |
법인사업자 | 1분기(1~3월) | 4월25일까지 |
2분기(4~6월) | 7월25일까지 | |
3분기(7~9월) | 10월25일까지 | |
4분기(10~12월) | 1월25일까지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중간에 한 번 국가에서 부가세 고지서를 한 번 줍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낼 세금의 절반정도를 미리 떼가는 개념입니다.
5. 개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 계산 방식, 신고 횟수 그리고 부가세 환급여부입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신고 횟수 | 1년에 2번 (1월, 7월) | 1년에 1번 (1월) |
환급여부 | 환급X | 환급O |
세금부담 | ↑ (일반적으로) | ↓ (일반적으로) |
✅ 어떤 사업자가 유리할까요?
일반적인 케이스 → 간이과세자가 유리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 일반과세자가 유리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인테리어 및 초기 투자 비용이 커 부가세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