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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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부가가치세, 어렵지 않습니다. 초보대표님들을 위한 기초 가이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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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초에 대한 글 1편에 이어서 2편입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유형(개인 vs 법인, 일반 vs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일반)

상반기(1~6월)

7월25일까지

하반기(7~12월)

1월25일까지

개인사업자 (간이)

1년(1~12월)

1월25일까지

법인사업자

1분기(1~3월)

4월25일까지

2분기(4~6월)

7월25일까지

3분기(7~9월)

10월25일까지

4분기(10~12월)

1월25일까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중간에 한 번 국가에서 부가세 고지서를 한 번 줍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낼 세금의 절반정도를 미리 떼가는 개념입니다.



5. 개인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 계산 방식, 신고 횟수 그리고 부가세 환급여부입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

1년에 2번

(1월, 7월)

1년에 1번

(1월)

환급여부

환급X

환급O

세금부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자가 유리할까요?

일반적인 케이스 간이과세자가 유리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일반과세자가 유리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인테리어 및 초기 투자 비용이 커 부가세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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