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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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 부자들의 상속트릭 [결혼과 세금] 결혼하면서 최대 3억 2천만 원 세금없이 증여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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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일 전후 2년(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10년을 주기로 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달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 가능하다.



결혼하면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더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으면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 며느리나 사위가 증여받으면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고,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으면, 1억 6,000만 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부부가 양가에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 2,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조부모에게 증여받는게 더 유리하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한다. 직계존속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포함된다. 즉, 조부모님으로부터 일반증여공제(10년간 5,000만 원 한도)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평생 1억 원 한도)를 활용해 먼저 증여받고,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다.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30% 할증과세(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데, 증여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렇게 순서만 다르게 하더라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 세대생략할증과세 : 조부모가 자녀(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 과세가 추가된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가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부모님께 빌린 돈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면제받아도 될까?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채무를 면제받기로 약정하는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하지만 채무면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증여재산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 채무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는 현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달러, 주식 등도 증여대상이 된다.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면 꼭 신혼집이나 혼수 등 결혼준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재혼도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물론 재혼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초혼, 재혼, 자녀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1억 원 이내에서 적용 가능하다.



결혼 준비 기간에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파혼한 경우 어떻게 될까?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된다.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여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도 당초 받은 혼인출산공제가 유지되는지?


혼인출산공제 적용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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