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 법인설립 · 가족법인설계 및 전환 · 차명주식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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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서 주주 구성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과점주주가 되면 불이익이 많다는 말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 차명주주를 두려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야말로 세금 폭탄과 법적 문제를 불러오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차명주주의 위험성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점주주란 무엇인가?
과점주주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가족, 배우자, 친척 등 세법 상으로 정해놓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이 30%, 배우자가 2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 과점주주
대표님이 40%, 친구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 과점주주 아님
즉, 개별 주주가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전체 주주 그룹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몇 가지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많은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차명주주를 두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과점주주가 되면 생기는 오해와 진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 사실이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자신의 지분율만큼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서 세금을 추징하므로,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시작할 때 회사가 점점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업이 망하고, 법인이 번 모든 돈과 재산을 처분하고도 세금을 못내는 상황을 가정하여 차명주주를 둔다? 이건 주주구성에 대한 고민을 할 것보다는 사실 사업 시작 여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한 과점주주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큰 세금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두 번 낸다?"
→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인뿐만 아니라 주주도 추가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인이 1번, 주주가 1번 총 2번 취득세를 내는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였다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인 설립 후 나중에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딱! 한 번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표님들이 차명주주를 세우고 나중에 다시 지분을 사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은 아니므로 차명주주를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차명주주를 두는 것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 행동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