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Rome Tax Skill

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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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 부자들의 상속트릭 부모와 같이 살던 집을 상속받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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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살면서 무주택자였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부모와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추가 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함께 살았다고 해서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세세하게 따져야 할게 많다. 상속공제 요건과 절세효과 및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부모와 자녀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여기서 동거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만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미성년자로서의 기간은 빠진다.

부모가 다주택자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일 이전 10년간 무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물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는 인정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았다면 1주택자로서 자녀와 동거 기간이 인정된다.

상속인인 자녀(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10년간 1세대 1주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자녀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별도로 소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부모와 합가하고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기간까지 동거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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