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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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미성년 자녀에게 똑똑하게 주식 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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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미성년자 계좌를 통한 주식 투자도 활발한데요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현금을 증여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방식이 절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녀 계좌 똑똑하게 활용하기



1. 주식 계좌 개설 나이


대한민국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 신고만 되어 있다면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증여세 절세 전략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단위로 2,000만 원, 최대 4,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만약 증여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같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부모 합산 기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1) 주식으로 증여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해당 주식의 가치가 오르더라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매매차익 등 이후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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