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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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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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와 산업의 활력을 동시에 


 2025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로써 청년 고용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 기대된다. 2025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주와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해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반 선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누가 혜택받고 무엇을 지원하나? 


 지원 대상은 기업 대상과 청년 대상으로 나뉜다. 


1) 기업의 지원 요건

  • 주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 업종 포함, 음식점업 등 일부 소비 업종 제외)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 신청 전부터 사업 운영 요건 충족  
 

2) 청년의 지원 요건

  • 만 15~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또는 6개월 이내 가입 이력 없는 자

기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 


 기업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신청이 승인되면 청년을 채용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장려금 지급은 고용 6개월 후, 고용유지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기업이 청년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기존 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 


 기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과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장기적인 성장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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