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최적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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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여러 기업들이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대표이사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말 그대로 한 명의 대표이사가 모든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명확한 책임소재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자주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권한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대표이사 부재 시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는 것이 단점입니다.
2. 공동대표이사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함께 공동으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공동대표 전원이 동의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원 합의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는 느려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기업이나 견제가 필요한 대규모 조직에서 자주 채택됩니다.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회사는 법인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한 곳에 항상 모든 공동대표이사의 인감 날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법인인감을 모든 공동대표이사가 이용할 순 없고 공동대표이사별로 인감 도장 구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 별로 법인인감이 필요합니다.
3. 각자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는 대표이사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회사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즉,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중 한 명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계약 체결 등에서 각 대표이사가 별도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이사 체제에서는 대표이사 중 한 명만 법인 인감 신고를 해도 되며, 모든 대표이사가 각각 인감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4. 세무적 차이
(1) 세무신고 및 납부
각자대표인 경우 특정 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세무 관련 업무를 각자대표 중 한 명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모든 공동대표가 연대책임을 지며, 특정 대표가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대표들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세금체납 발생 시
각자대표인 경우 세금 체납이 특정 대표의 업무에서 발생했다면 다른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연대책임을 지므로 세무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공동대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세무조사 대응
각자대표인 경우 각자대표는 자신이 담당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공동대표인 경우 세무조사에 모든 공동대표가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5. 구분 및 유의사항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이사인 것으로 봅니다. 공동대표이사로 인정되려면 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라는 점을 명시해야만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10호) 공동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대표이사가 수인이고 대표이사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각자대표이사입니다. 반면 등기부상에 공동대표이사 ***라고 되어 있으면 공동대표이사입니다.
어떤 형태가 우리 회사에 맞을까?
기업의 성격, 대표이사의 역량, 조직 규모, 사업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스타트업이나 신속하고 통일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은 단독대표이사가 적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이라면 공동대표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 기업은 각자대표이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 사업특성, 대표이사의 역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