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근로자 퇴직금과 퇴직연금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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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 특징,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이를 활용한 재정 계획 수립 방법을 자세히 다루어보겠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사업주)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금의 구성 내용
퇴직의 안전한 관리,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이는 퇴직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다.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며,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적립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약정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제조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진다.
3) 개인형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적립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도 가입할 수 있다. IRP는 퇴직금 이외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장단점 비교
- 명확한 목표 설정 :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 예상 소득, 원하는 생활 구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 자산 배분 전략 :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다양함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에 분산 투자한다.
- 정기적인 점검 및 리밸런싱 : 시장 상장 변화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 전문가 상담 활용 : 금융 전문가 또는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정 계획을 수립한다.
- IRP 적극 활용 : 이직,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하여 관리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제한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1)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반환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 치료비 : 근로자가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본인 부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 천재지변 등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등이 피해를 입어 복구 비용이 필요한 경우
- 개인파산 또는 회생 신청 : 근로자가 법원에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임금 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결혼비용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나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법령으로 정한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에서 추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중간 정산의 조건
- 근로자의 요청 :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 서면 동의 :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용자의 승인 : 근로자의 요청이 정당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3) 주의사항
- 중간 정산 후 퇴직금 산정 : 중간 정산 이후 근속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퇴직금을 산정한다. 중간 정산된 금액은 퇴직 시 지급받는 최종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무단 중간 정산 금지 :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 경우, 법적으로 무단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 실무상 진행 절차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사유로 중간 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된다.
- 근로자가 무주택 상태임을 증명 (예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구입 계약서 제출
- 사용자와 협의 후 서면 요청서 작성
- 사용자 승인 후 중간 정산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