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 고용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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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은 사장님들에게 익숙한 업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법적 의무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주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알바생'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근로자를 고용할 떄 필수로 해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만약 서면으로 기록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 효력이 약해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과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제66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근무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기간제 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등
TIP.근로계약서 보관 : 근로계약서 사본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최소 3년간 보관한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까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만근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40원이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근,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을 진행하는 경우 시급 지급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