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 고용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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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은 사장님들에게 익숙한 업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법적 의무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번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주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알바생'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근로자를 고용할 떄 필수로 해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만약 서면으로 기록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 효력이 약해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과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제66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근무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기간제 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등
TIP.근로계약서 보관 : 근로계약서 사본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원본은 최소 3년간 보관한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까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만근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40원이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근,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을 진행하는 경우 시급 지급에 유의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조거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간 근무시간을 5일로 나누어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주간 근로 시간 ÷ 5 = 하루 근무시간
- 하루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 급여는 다음과 같다.
- 주간 근로시간 : 20시간
- 주휴수당 : 20시간 ÷ 5일 = 4시간
- 총 급여 : (20시간 + 4시간) × 10,030원 = 240,920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다. 월 60시간이나 월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고 월 60시간 또는 월 7일 이내 일하는 경우 초단기근로자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다.
Check 5 조건이 충족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한다
5인 미만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 가산율을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하는 경우 30분은 무조건 쉬어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4시간 이하로 근로할 때는 휴게시간이 없어도 된다. 커피숍에서 10시부터 13시 50분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단 10분 차이일지라도 4시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Check 6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법적 조건을 준수하자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즉 미성년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13세 이상 ~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부 직종에서 일할 수 있음)
사업주가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부모(또는 후견인) 동의서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 근무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heck 7 임금 체불은 절대 금물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임금 지불을 안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약정한 대로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Check 8 성희롱 •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라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성회롱 예방 교육의 보호를 받는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해결에 힘써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성희롱 •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자료 등 다양한 사례집과 정보를 공개하고 있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Check 9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한다
근로시간 기록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사항이다. 타임카드나 출퇴근 기록 앱 등을 활용해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투명한 근로시간을 관리하자.
Check 10 아르바이트 근로자 해고는 신중하게 결정하라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부당해고는 금지된다. '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아르바이트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