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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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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핵심 : 5인을 넘냐 안 넘냐가 문제다?!


 사업주로서 숙지해야 할 노동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차이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징과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히 알고 대비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제외되어 해고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만,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는 여전히 의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내 해고예고 조항에서는 제외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 이내 해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만 작성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될 게 없지만, 3개월에서 하루 더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해고 시 신중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해고예고통보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해고의 정당성 문제로부터는 자유롭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이슈는 없다. 


2) 연차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보통 사무직 직원들이 9 to 6라고 근무시간을 말하는 건 총 9시간 근무에서 점심 및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실제 8시간 근무시간을 말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1일 8시간, 주 40시간)과 주 52시간제, 휴게시간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 강도는 근로자의 이탈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의 특징과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당해고 금지

 해고 시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해고예고와 별도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복직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8년 5월 29일 개정 이후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가 한 달 만근하는 경우 다음 달 연차가 1개씩 생겨 1년간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5개 연차가 발생된다. 이후 연차유급휴가는 2년마다 1개씩 추가되며 최대 26개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9시 출근 18시 퇴근의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 지급

 임금명세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초과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겨우 근로기준법에 맞게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노동청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의 제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의해야 하며 꼭 노무 전문가나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사항도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초과근로수당, 기타 공제 항목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투명한 임금 관리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비고정적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만근(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 산재보험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상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6)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를 적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경계선에서 유의할 점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5명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1) 정확한 근로자 수 계산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2) 근로계약서 관리

 근로자 수에 따라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노무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많아지므로 철저한 준법 경영이 필요하다. 사업장의 성장과 규모에 따라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법적 분쟁이나 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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