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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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서 숙지해야 할 노동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차이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히 알고 대비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제외되어 해고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만,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는 여전히 의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내 해고예고 조항에서는 제외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 이내 해고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만 작성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될 게 없지만, 3개월에서 하루 더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해고 시 신중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3개월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해고예고통보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해고의 정당성 문제로부터는 자유롭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이슈는 없다.
2) 연차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보통 사무직 직원들이 9 to 6라고 근무시간을 말하는 건 총 9시간 근무에서 점심 및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실제 8시간 근무시간을 말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1일 8시간, 주 40시간)과 주 52시간제, 휴게시간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 강도는 근로자의 이탈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의 특징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