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 가업승계 가업승계 계획하고 계신다면, 즉각적인 전략수정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도입 후 가장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우 한도 변경, 요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의 개정사항은 없이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사항만 소폭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세법을 살펴본 후 새롭게 가업승계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사항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개시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없어 수증자가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이고 증여자가 대표이사를 했던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