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주구성은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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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를 누가 해야 좋을까? 이는 실제 법인의 사업을 실행하는 대표자가 하면 된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대표가 누군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대표의 신용과 주식 보유 수가 중요할 수 있다. 반면 여성 기업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면 부부 중 아내가 대표가 되면 좋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를 누가 할지도 전략이 된다.
가족법인의 경우 부부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법인사업으로 한다면 남편이 대표이사를 해도 된다. 아내와 같이 사업을 한다면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혼자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된다. 보통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표를 맡는다.
만약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겸직이 어려운 경우라면 아내가 대표를 맡기도 한다. 물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일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 간혹 명의만 아내로 하고 남편이 모든 일을 하는 경우 실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표이사와 주주의 차이는?
법인은 주주, 이사회,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많은 경우 대표이사와 주주를 헷갈려한다.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법인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주주는 법인에 돈을 내고 투자한 사람이다. 대표이사가 주주가 될 수도 있지만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주가 아닌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마다 유불리를 따져서 주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주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모는 운영만 하기로 하고 자녀들만 주주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이미 재력이 많아서 주주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거나 나이가 많아서 추후 상속세가 걱정되는 경우 주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이기도 하다. 사업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대표이사와 주주구성 문제는 실제 전문 세무 상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주구성은 어떻게 하나?
몇 년 전만 해도 단독 100% 주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독 주주가 좋아서 했다기보다 법인을 등기할 때 간편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주주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강조하듯, 무조건 가족이 주주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말 그대로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증여와 상속 문제 때문에 그렇다.
사업이 잘되고 나서 자녀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싶을 때는 주식 가치가 액면가액보다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다. 법인을 처음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시켜야 나중에 주식 가치 상승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와 자녀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또한 가족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다. 4인 가족이라면 균등하게 25%씩 해도 좋고, 부부는 빠지고 자녀들만 50%씩 하는 경우도 많다. 후자는 자녀들만 주주로 참여하고 부모는 경영을 하는 경우다. 어떤 경우는 부부가 30%씩 하고 자녀 2명은 20%씩 하기도 한다. 어떤 비율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기를 추천한다.
가족법인으로 충분하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법인이라는 '새로운 실체'에 돈을 넣어서 '만든다'는 의미다. '법인'은 법에 의해 사람으로 인정된 실체로서, 그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 돈이 들어가는 것을 어려운 말로 '출자'라고 한다. 자본금을 법인에 넣는다는 뜻이다.
출자를 하는 사람들이 주주가 된다. 다시 말하면 주주들이 의견을 모아서 법인을 만들기로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다. 법인에 돈을 낸 만큼 주식으로 준다. (일반적으로 실제 주권종이를 발행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권을 인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발행을 한다). 결국 투자한 만큼 주식의 지분 비율이 정해진다.
가족 부동산 법인이란 부동산에 투자하고 사업하기 위해 '가족'이 주주구성이 되어 설립한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