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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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주구성은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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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누가 할지도 전략이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누가 해야 좋을까? 이는 실제 법인의 사업을 실행하는 대표자가 하면 된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대표가 누군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대표의 신용과 주식 보유 수가 중요할 수 있다. 반면 여성 기업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면 부부 중 아내가 대표가 되면 좋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를 누가 할지도 전략이 된다. 

가족법인의 경우 부부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법인사업으로 한다면 남편이 대표이사를 해도 된다. 아내와 같이 사업을 한다면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혼자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된다. 보통은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표를 맡는다. 

 만약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겸직이 어려운 경우라면 아내가 대표를 맡기도 한다. 물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일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 간혹 명의만 아내로 하고 남편이 모든 일을 하는 경우 실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표이사와 주주의 차이는?


 법인은 주주, 이사회,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많은 경우 대표이사와 주주를 헷갈려한다.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법인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주주는 법인에 돈을 내고 투자한 사람이다. 대표이사가 주주가 될 수도 있지만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주가 아닌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마다 유불리를 따져서 주식을 가져가기도 하고 주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모는 운영만 하기로 하고 자녀들만 주주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이미 재력이 많아서 주주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거나 나이가 많아서 추후 상속세가 걱정되는 경우 주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이기도 하다. 사업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대표이사와 주주구성 문제는 실제 전문 세무 상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주구성은 어떻게 하나?


  몇 년 전만 해도 단독 100% 주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독 주주가 좋아서 했다기보다 법인을 등기할 때 간편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주주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강조하듯, 무조건 가족이 주주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말 그대로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증여와 상속 문제 때문에 그렇다. 

 사업이 잘되고 나서 자녀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싶을 때는 주식 가치가 액면가액보다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다. 법인을 처음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시켜야 나중에 주식 가치 상승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와 자녀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또한 가족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다. 4인 가족이라면 균등하게 25%씩 해도 좋고, 부부는 빠지고 자녀들만 50%씩 하는 경우도 많다. 후자는 자녀들만 주주로 참여하고 부모는 경영을 하는 경우다. 어떤 경우는 부부가 30%씩 하고 자녀 2명은 20%씩 하기도 한다. 어떤 비율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기를 추천한다. 


가족법인으로 충분하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법인이라는 '새로운 실체'에 돈을 넣어서 '만든다'는 의미다. '법인'은 법에 의해 사람으로 인정된 실체로서, 그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 돈이 들어가는 것을 어려운 말로 '출자'라고 한다. 자본금을 법인에 넣는다는 뜻이다. 

 출자를 하는 사람들이 주주가 된다. 다시 말하면 주주들이 의견을 모아서 법인을 만들기로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다. 법인에 돈을 낸 만큼 주식으로 준다. (일반적으로 실제 주권종이를 발행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권을 인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발행을 한다). 결국 투자한 만큼 주식의 지분 비율이 정해진다. 

 가족 부동산 법인이란 부동산에 투자하고 사업하기 위해 '가족'이 주주구성이 되어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외부 투자자 없이 출자할 경우, 가족법인을 만들면 충분하다. 


미성년 자녀라도 주주로 가능할까?


 가족법인의 경우, 주주구성에서 자녀의 비율을 정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경우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

 일례로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있다. 말은커녕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네 법인을 만드는 데 지분 참여를 할 수 있을까? 부모의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할까? 그리고 이 갓난아이가 지분을 가져가도 될까? 

 조금 양보해서 초등학생 자녀라면? 말을 하고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된다면 주식을 주어도 될까? 요즘은 초등학생 자녀에게 주식 교육을 하는 부모도 많다니까 잘 설명해서 법인에 투자하는 거라고 이해시키면 법인 설립할 때 이름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답변하기 힘들다면, 질문 방식을 바꾸어보겠다. 

 만일 당신이 가족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주주로 등재할 때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나? 불법 여부? 윤리적인 문제? 둘 다 아닌, '편법 증여'문제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돼서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국세청이 미성년자들만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주주가 되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과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치 여부를 알 수 있다. 미성년자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들을 주주로 넣어도 괜찮다. 미성년 자녀라도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아니 법인 설립할 때 미성년 자녀라도 꼭 주주로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간혹 단독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5명, 3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표이사 1인이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 말을 오해해서 단독 주주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단독 주주로 해야 법인 등기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서류가 좀 더 많아질 뿐이지 서류만 제대로 제출했다면 법인을 설립하는데 보통 3일에서 4일, 최대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자녀 주주, 이래서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 가족법인과 미성년 자녀라도 꼭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을 충족하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법인 설립할 때 자녀들에게 주식을 주지 않고 나중에 주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하고 수수료가 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녀들을 나중에 법인 주주로 넣기가 매우 어렵다. 

 어떤 이들은 단독 주주로 빨리 설립하고 나중에 애들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법인 설립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그런데 또 절차를 지켜야 한다. 법인을 이동시키려면 매매나 증여를 해야 하고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가 든다. 직접 해도 되지만 시간과 비용이 역시 든다. 

 만약에 법인을 설립하고 1년 이상 지나면 자녀에게 주식을 줄 떄 추가적인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주식을 이동하려면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해야 하기에 그렇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주식이 액면가 천 원이었는데, 법인이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서 주식 가치가 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천 원짜리 주식이 몇십만 원이 되기도 한다. 1,000원짜리 주식이 1만 원이 됐다면 자녀한테 주식을 매매할 때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가치 1만 원에서 1,000원의 차액 9,000원을 주식 수만큼 계산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매매가 힘드니 증여를 생각하기도 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주식 가치가 1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만큼만 역산해서 줄 수 있다. 이때는 주식을 많이 줄 수가 없다. 원래 20%를 주려고 했다면 2%밖에 주지 못할 수 있다. 만약에 설립할 때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시켰다면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주식 비율만큼 주식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나중에 준다고 해서 불필요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증권거래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를 주주에 참여시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증여 측면이다. 우리가 힘들게 사업을 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왜 벌까?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는 등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어서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물려주고자 함이다.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힘들게 번 돈,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것이다. 

 '자녀 증여'는 나쁜 것이 아니다. 자유시장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 결과물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열심히 벌어정당하게 세금 내고 남은 자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자본과 시장의 논리다. 그런데 왠지 증여라고 하면 나쁜 느낌이 드는 것은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를 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증여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인 것도 사실이다.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번 돈은 이미 소득세로 국가에 지불했는데, 증여를 할 때 또다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차를 사거나 옷을 살 때는 상관없었는데 자녀한테 줄 때 갑자기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그런다는데, 부의 이전이 왜 나쁜 것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증여세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주 자녀라면 배당으로 절세하며 증여 가능 


 이런 이유에서 증여세를 많이 걷으려는 국가와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한 국민들 사이에는 치열한 전략과 작전이 벌어진다. 방법이 있다면 한 푼이라도 절세를 하고 싶은 것이 납세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이다. 가족법인과 자녀 주주와 이런 방법의 일환이다. 법인으로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법인이 사업이나 투자가 잘 돼서 수입이 생기면 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은 당연히 주주에게만 할 수 있다. 설립할 때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켜놨다면 자녀에게도 배당을 할 수 있다. 물론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자소득이 없다면 배당으로 연간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다. 2천만 원의 15.4%는 308만원 정도다. 

 세금을 좀 아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 배당이 더 비싼 것 아닌가요? 

 많다. 법인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자녀가 주주니까 배당이라는 기회가 생겼다. 실제 와닿도록 직접 계산해보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2천만 원이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좀 더 증여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10억 원까지는 세율 10%로 증여할 수 있다. 아직은 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까지는 증여할 만하다. 그런데 1억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은 10년간 가능하다. 그것도 10%의 세금을 내야 한다. 1억 2천만 원 이상 증여하고 싶다면 증여세율이 20%가 된다. 주주가 아니라면 여기서 끝이다. 이제 10년을 기다리고 다시 10%의 세율로 1억 2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 

 반면 법인의 주주라면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1억 2천만 원을 증여한 것과 별도로 자녀에게 매년 2천만 원씩 배당할 수 있고, 15.4%의 세금만 내고 줄 수 있다. 매년 2천만 원씩 가능하므로 10년간 2억 원 배당해도 15.4%만 적용된다. 만약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면 2억 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 출자금은 증여공제 한도 금액을 확인하여 활용한다.


 법인 투자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할 때면 꼭 하는 말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면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말이다. '기회가 생긴다'는 말은 배당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만약 1억 2천만 원을 배당했는데 부동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추가로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를 하지 않고 배당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다. 자녀에게 돈을 전달할 수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다. 법인 설립을 할 때 출자하는 과정에서 증여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주주들이 주식 비율대로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즉, 주식 비율만큼 실제로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출자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출자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증여공제 한도 금액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을 1천만 원 출자하기로 하고 미성년 자녀가 20%만큼 주식을 가져가기로 하는 경우 이 절차를 따른다. 


 · 미성년 자녀에게 1천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증여한다. 

 · 미성년 자녀는 증여받은 200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을 받는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2천만 원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미성년자 증여공제 한도 이내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간혹 자본금 출자를 많이 하기로 해서 미성년 자녀의 증여공제보다 출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자본금 1억 원짜리 법인을 만들기로 하고 미성년 자녀가 30%의 주식을 가져가기로 했다면 출자금이 3천만 원 필요하다. 이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자금을 증여해줘야 하는데 10년간 증여 가능한 금액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실무상으로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시킬 때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성년 자녀의 통장에서 자본금을 내지 않고 부모의 돈으로 자본금을 모두 납입하고 주식 수만큼 비율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법인 설립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통장에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모가 자녀 대신 출자금을 부담한다면 증여세 신고도 해두는 것이 좋다. 

 부동산 투자법인의 경우 대출할 때 미성년 자녀의 비율이 큰 경우는 세법상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가 불편한 점은 법인 등기할 때 서류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을 어차피 서류를 이것저것 많이 떼야 하는데 이때 추가로 몇 개 더 준비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 주주는 실보다 득이 훨씬 더 크므로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여 활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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