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지에 따라 세금 5억을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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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잠깐 설명했듯, 법인의 본점은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본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등의 적용 문제, 부동산 법인의 취등록세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열 번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부동산 법인을 예로 설명해보자. 당장 법인으로 부동산을 살 일이 없는 사업주라도 미래를 대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사업주라면 사업으로 성공해 법인 사옥을 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우리 고객들을 봐도 대부분 법인 사옥을 마련하는 것을 향후 목표로 삼는다.
부동산 법인은 특히 본점 주소를 어디에 둘 지가 핵심 요소다. 특히, 본점 위치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2배 이상 차이 난다. 다시 말하지만 부동산 투자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잘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설립하는지 또는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설립하는지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세가 차이 난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 있고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등록세가 중과된다.
• 중과되는 경우 : 모두 충족되는 경우 중과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 설립 후 5년 이내
-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법인 설립을 알아보는 단계의 (예비) 법인이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고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9.4%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예비) 법인이 본점을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둔다면 취등록세는 4.6%에 불과하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할 목적이라면 무조건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두어야 취등록세 폭탄을 피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유 오피스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
앞서 설명한 대로 신설 부동산 법인이라면 본점 주소지를 설정할 때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있다. 바로 법인 본점은 과밀억제권역 외에 두고 실제 운영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우다. 이는 형식상의 법인 주소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법인의 실질적 운영지와 본점 주소지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법인 사무실을 선택할 때는 주소 사용 목적 뿐만 아니라 우편물 수령 가능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공유 오피스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내부 인테리어의 품질과 담당자의 상주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이나 공기관 등은 법인의 본점으로 우편을 발송하는데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다시 설립 당시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본점 주소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새로운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므로 관련 비용과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법인 세무 컨설팅을 할 때 사업주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공유 오피스에 본점 주소만 빌려서 설립하면 안 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실제 운영지와 본점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식상의 주소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우편물 수령이나 공적 문서상의 주소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다.
실제로 공유 오피스 주소만 빌려서 법인을 설립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로 본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를 적용해서 추가로 세금을 낸 사례는 많다.
그런데 왜 주위에서는 그냥 공유 오피스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까? 이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가 안 나와서 걸리지 않았을 뿐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