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법무사보다 세무사 먼저, 상호와 상표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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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그 중에도 가족법인은 참 생소하지만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사업을 한다는 것도 골치 아픈데 법인으로 꼭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 할까? 그러나 돈을 모으고 부를 제대로 축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수다. 그것도 반드시 가족법인으로 해야 한다. '가족법인'이라는 말은, 가족이 주주가 되어 법인을 만들고 사업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법인을 만든다는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공적 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기록을 하는 것처럼, 법인이 처음 탄생하면 법원 등기소에 기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등기부에 꼭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상호, 사업소재지,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 정관을 꼭 적어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변경되면 매번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지, 법인의 주주는 누구로 할지 등을 정해서 만들 수 있다. 법인은 처음 만들 떄 매우 잘 만들어야 한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지만 등기를 바꾸려면 돈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바꾸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신경 써서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To Do List 1 법무사보다 '법인 전문 세무사' 먼저 만나라
법인 설립을 하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법인 전문' 세무사를 가장 먼저 만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법무사를 먼저 찾아간다. 법무사에게 법인 등기를 맡기고 등기가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그때 세무사를 찾는다. 특히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원래 세무를 관리해주던 세무사를 찾기 마련이다. 새롭게 법인으로 세팅하는 경우도 법무사를 대개는 먼저 찾는다.
그러나 법무사를 먼저 찾아가면 안 된다. 반드시 '법인 전문 세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이는 처음 법인을 어떻게 만들고 세팅하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몇백, 몇천, 몇억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수많은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무사가 법인 설립을 제대로 못한단느 것이 아니다. 법무사의 역할과 세무사의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다. 법무사는 등기 처리를 잘해주는 사람이지 법인세나 증여세, 상속세를 줄여주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달라고 하면 서류를 받아서 말 그대로 법인을 문제없이 잘 만들어 준다. 다시 말해, 세법적인 이슈는 법무사가 알 수 없다.
세무사를 먼저 만나 100% 세액공제를 받은 김리치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