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법무사보다 세무사 먼저, 상호와 상표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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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그 중에도 가족법인은 참 생소하지만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사업을 한다는 것도 골치 아픈데 법인으로 꼭 사업이나 투자를 해야 할까? 그러나 돈을 모으고 부를 제대로 축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수다. 그것도 반드시 가족법인으로 해야 한다. '가족법인'이라는 말은, 가족이 주주가 되어 법인을 만들고 사업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법인을 만든다는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공적 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기록을 하는 것처럼, 법인이 처음 탄생하면 법원 등기소에 기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등기부에 꼭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상호, 사업소재지,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 정관을 꼭 적어둬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변경되면 매번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지, 법인의 주주는 누구로 할지 등을 정해서 만들 수 있다. 법인은 처음 만들 떄 매우 잘 만들어야 한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지만 등기를 바꾸려면 돈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바꾸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신경 써서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To Do List 1 법무사보다 '법인 전문 세무사' 먼저 만나라
법인 설립을 하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법인 전문' 세무사를 가장 먼저 만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법무사를 먼저 찾아간다. 법무사에게 법인 등기를 맡기고 등기가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그때 세무사를 찾는다. 특히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원래 세무를 관리해주던 세무사를 찾기 마련이다. 새롭게 법인으로 세팅하는 경우도 법무사를 대개는 먼저 찾는다.
그러나 법무사를 먼저 찾아가면 안 된다. 반드시 '법인 전문 세무사'와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이는 처음 법인을 어떻게 만들고 세팅하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몇백, 몇천, 몇억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수많은 실제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법무사가 법인 설립을 제대로 못한단느 것이 아니다. 법무사의 역할과 세무사의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다. 법무사는 등기 처리를 잘해주는 사람이지 법인세나 증여세, 상속세를 줄여주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달라고 하면 서류를 받아서 말 그대로 법인을 문제없이 잘 만들어 준다. 다시 말해, 세법적인 이슈는 법무사가 알 수 없다.
세무사를 먼저 만나 100% 세액공제를 받은 김리치 씨
예를 들어보자, 올해 30세가 된 김리치 씨는 창업을 하기로 했다. 아이템도 탄탄하고 이미 매출처도 몇 군데 확보했다. 서비스 업이라 사무실은 어디든 상관이 없다. 서울 근처로 할지 임대료가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을지 고민이다. 혹시 몰라서 세무사에게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싶어 상담을 했다.
세무사는 김리치 씨에게 본점 소재지의 중요성을 조언해주었고 결과적으로 김리치 씨는 5년간 100%의 세액공제를 받알 수 있게 되었다. 막연히 김리치 씨 생각대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했다면 크게 낭패 볼 금전적 손해를 세무사의 조언 덕분에 절약하게 된 셈이다.
법인을 설립할 때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이 본점 소재지, 즉 법인의 본점 주소다.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사무실 주소로 하면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실제 집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면 집으로 본점을 정해도 된다(이때는 법인과 대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김리치 씨의 경우 처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창업한다면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이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비율별로 빼주는 것이다. 1천만 원 세금을 내야 하는데 50% 세액감면을 받으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 100% 세액감면이라면 낼 세금이 없는 셈이다. 본점을 서울에 할지 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하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엄청날 수 있다. 무려 5년간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몇천, 몇억의 세금 차이가 난다.
법인 전문 세무사를 먼저 만나 상담할 경우에는 이 같은 문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법무사는 자신의 분야인 법원 등기에 초점을 맞추어 본점 주소만 확인하고 바로 등기를 내줄 것이다. 물론 처음에 이 사시을 모르고 서울에 본점을 설립했다가 이후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옮길 수는 있다. 하지만 등기를 변경해야 되고 수수료를 또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본점 소재지 외에도 법인은 주주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증여와 상속세가 억 단위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정관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임원 급여, 중간 배당, 퇴직금 등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므로 세무사의 가이드와 조언은 꼭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꼭 '법인 전문' 세무사를 찾아야 한다. '법인 전문'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무사도 전문 분야가 있어 개인사업자 전문, 편의점 전문, 부동산 전문 등 여러 분야로 나뉘기 때문이다. 간혹 법인 전문 세무사라고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기를 권한다. 상담하는 자세와 상담 내용 등을 들어보면 누가 '찐' 전문가인지 알 수 있다.
더 좋은 방법은 법인 등기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세무 전문가를 미리 만나 수시로 소통하며 조언을 듣는 것이다. 법인 전문 세무사들은 발이 넓다. 주 고객이 모두 사업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하려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등을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To Do List 2 법인의 상호는 신중하게 결정하라
법인의 상호는 회사의 첫 이미지다. 브랜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립할 때 이름을 잘 정해야 한다. 법인의 상호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당장 변경 등기비용이 들고 계약 관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인의 상호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 무조건 못 쓰는 것은 아니고,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다른 법인이 이미 등기를 마친 법인의 상호라면 사용 불가다. 즉, 같은 시나 도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만약 내가 정한 상호를 반드시 쓰고 싶다면, 관할 지역을 옮겨서 등기를 내면 된다.
똑같은 항소가 있느지는 간단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법인 상호를 검색하면 된다. 대부분은 독창적인 상호로 등기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상호를 멋있게 잘 짓는다.
상호를 어떻게 짓는지는 자유지만, 경험상 상호가 너무 길면 불편할 수 있다. 법인의 인감도장을 만들거나 계약서에 서명할 때 상호가 길면 번거롭고 힘들 수 있다. 발음이 힘든 경우에도 상대에게 여러 번 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심플하고 명쾌한 의미의 상호로 만드는 것이 좋다.
상호는 한글로 지어야 한다. 영문으로 상호를 만들 수는 없지만 한글 상호 옆에 영문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처음에 만들 때 꼭 같이 영어 상호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나중에 추가하려면 또 돈이 들기 때문이다.
특수한 상호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나 증권, 출장소 등을 뒤에 붙여서 상호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상호들은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만 사용 가능하다.
상호를 변경하고 싶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먼저 법인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 이때 변경 등기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계약 관계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구축된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 변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To Do List 3 상호는 상표권으로 등록 추천!
예비 사업주가 내게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해야 될까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조건 "네!"라고 답한다. 어디까지나 사업주 개인의 선택이고 취향일 수 있지만,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상호는 단순히 법인이나 사업체를 식별하는 이름을 넘어서 사업자의 첫인상이자 브랜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는다.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이러한 브랜드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시장 내에서 독창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호는 타인의 유사 상호 사용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며, 법인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브랜드 가치의 상승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상표권의 이전 및 라이선싱(licensing)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용이해진다.
상표를 상표권으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호가 시장 내에서 독특하고 다른 법인이나 사업체와 중복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상표 조사 단계가 필요하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등록 과정에서의 시간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상표 조사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없음이 확인되면, 상표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신청된 상표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기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심사관이 판단한다. 심사 과정을 통과한 상표는 일정 기간 공고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상호는 상표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 법적인 분쟁이나 타인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상호의 상표권 등록은 단순히 법적 보호를 넘어서 사업체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할 때 상호의 상표권 등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상호를 선택하고 상표권으로 등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상표권 등록 후에는 법적 보호를 받아 타인의 유사 상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브랜드가치 상승 및 사업 확장이 용이해지고, 상표권을 기반으로 한 수익 창출 방안(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지 라이선싱 등)을 모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