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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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배우자 상속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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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남은 배우자가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 금액만큼 공제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늘어나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식들이 다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단순히 배우자공제만 고려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지만 다른 인적공제보다 배우자공제의 한도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배우자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협의이혼 신청은 했으나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부부가 동일한 날에 사망하는 경우라도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등에 따라 먼저 사망한 자를 확인 할 수 있다면 선순위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산정 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방식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 max[min(①,②,③),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 ​ x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대한 과세표준​​

  ③ 30억 원


 *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비과세 상속재산-공과금·채무-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공익법인출연, 공익신탁재산)



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사실상 승계하는 공과금과 채무,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비과세 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 가액상속개시일 이전 2년 내 거래분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제외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만 인정된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상속인들에 대한 전체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율만큼을 한도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이외 상속인이 많거나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손자 등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많더라도 한도액 이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넘는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을 기반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여 그 이상은 사전증여하지 않도록한다. 배우자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꼭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 대신 유증을 하는 방법도 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용해 증여세 없는 증여와 미래 상속세 절세하기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부모가 자녀 몫의 상속세를 납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규정상 상속인인 자녀가 납부할 상속세를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하면 자녀들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되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세를 대납한 것이므로 상속인 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남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상속에 대한 자녀의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등 특정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으나 그 사유 역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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