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 가족법인설계 및 전환 · 부자들의 상속트릭 [결혼과 세금] 배우자에 대한 증여, 똑똑하게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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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 차원을 넘어 세금 절감 전략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 임대소득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 등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작정 증여하기보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주의사항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똑똑하게 활용하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세무점검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 활용하기
배우자에게 10년 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6억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6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6억씩 증여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재산 규모가 클 경우에는 6억씩 증여하여 얻게 되는 절세효과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재산가치 상승이나 해당 재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등을 감안하면 세금을 일부 납부하더라도 6억원 이상 증여하는 것이 재산이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규모, 자녀의 수, 연령, 향후 재산가치의 변동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
2. 배우자 간 금전대여 시 주의사항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저율 혹은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에는 적정이자율(현재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수취한 이자와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연간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약 2억원 정도를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적정이자(2억×4.6%=9.2백만원)와 실제이자(0원)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을 사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차입약정서를 잘 구비해야 한다. 차입약정서도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입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사후관리 하면서 채무의 상환여부, 상환자금의 출처 등을 최종상환시까지 추적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가족법인을 활용한 금전대여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가족법인을 통해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간 대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무이자 대여금액이 최고 약 2억 원 정도이지만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분여한 이익에 대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데 특정법인 증여세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증여의제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100%주주인 법인에 20억 원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연간 적정이자(20억×4.6%=92백만원)와 실제이자(0원)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기준인 1억 원에 미달하여 주주인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생활비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까지 생활비로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2천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했더라도 생활비로 전액 인정되기도 하고 월 5백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생활비를 받은 배우자 명의의 자산 취득에 사용되지도 통장에 쌓이지 않고 있으면 생활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월 5백만 원씩 받아도 이를 생활비를 받은 배우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상당액의 적금을 들고 있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득현황,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고, 생활비 지급에 일정한 패턴(예를 들면 매월말 일정금액)이 있으며, 생활비를 받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5.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까지 고려한 증여계획 수립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현금을 증여 받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개월간 나눠내는 분납,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눠내는 연부연납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연부연납은 신고기한에 최소한 증여세의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 간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 적절한 납세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할 적정한 재산이 있는지 신고 시 납부할 금액과 매년 납부할 연부연납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수관계자의 재산으로 국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본인의 재산 중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가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6. 양도계획이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신중해야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상장 대주주 보유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후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증여 받은 배우자에게는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시가)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므로 배우자가 양도할 때에는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1억에 취득한 재산의 현재 시가가 6억인 경우, 이를 바로 매각하면 5억원(6억원-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상당금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6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증여재산가액인 6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등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의 경우에는 5년내) 양도하는 경우와 주식을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양도 후 세후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총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도할 계획이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4년까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 아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따라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외관을 취하였을 뿐 실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되돌리는 등)에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실제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6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양도하는 절세 방법이 유행하였다.
하지만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 분부터는 주식도 필요경비 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제 증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실제로 증여했어도 1년 경과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7. 상속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증여계획 수립
상속세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제외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장 큰 공제 혜택이다.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는 세법에서 정한 한도(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감소시킬 수 있어 상속세의 증가요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될 경우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6억 초과 증여분) 만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증여하지 않았거나 6억 이내로 증여한 경우보다 총 부담세액(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한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연령이 높고 건강을 자신할 수 없다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원 이내로만 증여하고 10년 경과 후 다시 6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총 세액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수, 배우자 외 사전증여재산의 규모, 증여 및 상속개시 시점, 향후 재산가치의 전망, 소득세 등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배우자 증여는 단순히 '세금 절세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전략이므로, 실행 전 계획단계에서 아래 일곱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점검해야한다.
·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10년 간 6억 원)
· 금전대차시 증빙 관리
· 가족법인 활용 방안
· 생활비와 증여 구분
·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 증여 후 양도계획과 이월과세 검토
· 상속까지 고려한 종합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