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세금] 주식투자와 세금(해외주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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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는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상이 되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그리고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도 신경을 써야한다. 해외주식 관련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절세전략을 알아보자.
쿠팡 주식은 국내주식일까, 해외주식일까?
해외주식이란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한국 코스피(KOSPI)가 아닌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했다. 쿠팡 주식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지만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해외주식에 해당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주로서 지급받는 배당금과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데 과세하는 방법이 국내주식과는 다르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해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과세되는 방식은 해외주식에 투자한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외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한 경우 여기서 발생한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율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초과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별도 신고의무 없음(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로 종결)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해외주식에 투자 |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 |
· 해외에서 원천징수 · 국내에선 원천징수 되지 않음 · 국내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 해외에서 원천징수 · 국내 금융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 ·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 미국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된다. 이때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면?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 중국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현지에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제외)이므로 국내 금융회사가 14%에서 중국의 원천징수 소득세율 10%를 뺀 4%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한 4.4%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한다.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된다. 이때 중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 시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된 매매차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외주식에 투자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해외상장 ETF는 펀드이지만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외상장ETF의 매매차익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직접투자가 유리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모두 과세된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투자해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4%(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모든 세 부담이 종료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직접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해외주식에 대한 경우 국내주식과는 달리 반기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실제거래가액 (-) 취득가액 개별법 또는 입선출법에 의해 주식 취득가액 계산 (-) 필요경비 매수·매도 시 직접 지출한 비용 (예 : 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양도세신고수수료 등) (=) 양도차익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 통산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공제 적용 (=) 과세표준 (x) 세율 20% (=)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10% 추가됨 |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그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지만,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세금 없어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매수·매도 시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양도세신고수수료 등)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 연간 수익 250만 원 이하 :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 없음
-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손실 난 주식으로 양도세 줄이기
여러 주식의 양도손익은 통산할 수 있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과 해외주식간에 1년 동안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국내주식에서 2,000만 원의 수익이 났어도 해외주식에서 1,5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5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다.
다만, 통산되는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가 양도한 경우,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한다. 즉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
1년 동안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서 9,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테슬라로 30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은 6000만 원이다.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575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로 1265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손익통산 시 주의사항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비과세 주식양도차익은 손실이나도 통산하지 않음) 2. 손익통산 순서 주의(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양도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손익을 통산) 3.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간의 양도손익 통산은 확정신고(5월)시에만 실시하자(국내주식 양도세 예정신고시 해외주식 손실 통산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 |
해외주식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종합소득세(또는 연말정산)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각 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기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투자하였고 여기서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이 200만 원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시 자녀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일까?
그렇지 않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이 200만 원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연간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해외주식 투자와 세금 4줄 요약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6.6%~49.5% 세율 적용)이 된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한다.
▶ 양도손실 주식이 있으면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