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 부자들의 상속트릭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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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주식으로 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비상장주식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해외주식은 아예 불가능하다.
왜 주식으로 물납이 어려울까?
물납은 국가가 세금 대신 받아서 관리하고 팔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1.상장주식이 안 되는 이유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언제든 팔 수 있다. 현금화가 쉽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당신이 직접 팔아서 현금으로 내세요"라고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면 증권사 앱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팔 수 있지 않나? 굳이 국가가 받아줄 이유가 없다.
*단 하나의 예외: 법적으로 처분이 제한된 주식(예: 경영권 분쟁으로 법원이 매각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만 물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2.비상장주식은 조건부 가능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바로 못 판다. 사려는 사람을 직접 찾아야 하고, 가격 협상도 해야 한다. 이런 주식은 국가도 받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5순위로 밀려나 있다. 국채,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다 내고도 모자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받아준다는 의미다.
3.해외주식은 절대 불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식은 물납이 아예 안 된다. 국가가 해외 주식을 받아서 관리하고 처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환율 문제, 해외 세법, 거래 절차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납 순서는 어떻게 될까?
법으로 정해진 물납 순서는 다음과 같다:
1.국채, 공채
2.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3.국내 부동산
4.국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5.비상장주식← 여기서야 나온다
6.상속인이 살고 있는 집
보다시피 비상장주식은 5순위다.
상장주식은 처분제한이 있을 때만 2순위고,
일반적인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목록에 아예 없다.
실제 사례로 보면
사례 1: 삼성전자 주식 30억 원 보유
아버지가 삼성전자 주식 30억 원어치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상속세는 10억 원이 나왔다.
→ 주식으로 물납? 불가능하다.상속인이 직접 주식 일부를 팔아서 현금 10억을 만들어 내야 한다.
사례 2: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50억 원 보유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주식 50억 원어치를 상속받았다. 상속세는 20억 원. 그런데 다른 재산이 별로 없다.
→ 이 경우 다른 방법으로 다 내고도 부족한 금액에 한해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1순위~4순위 재산이 정말 없어야 한다.
사례 3: 미국 법인 지분 40억 원 보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지분 40억 원을 상속받았다.
→ 해외주식은 절대 물납 불가다.
지분 일부를 팔거나, 연부연납(분할납부)을 활용해야 한다.
반대 의견은 없을까?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갖고 있으면 한꺼번에 팔기 어렵지 않나?
시장에 충격도 주고. 그러니 물납을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다.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가 관리하고 처분하기 쉬운 재산을 우선한다.
상장주식은 국가 입장에서도 받으면 팔아야 하는데, 그럴 거면 상속인이 직접 파는 게 낫다는 논리다.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다. 국제협력이나 금융상품 개발로 해결하자는 논의는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결론: 주식 물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내 상장주식: 원칙적으로 불가 (처분제한 주식만 예외)
국내 비상장주식: 5순위로 제한적 허용
해외주식: 절대 불가
결국 주식이 많은 상속인은 다음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일부 주식 매각으로 현금 마련
연부연납(세금 분할납부) 신청
생전에 사전 증여나 보험활용으로 납세자금 준비
상속세는 신고 후 6개월 안에 내야 하므로, 미리미리 자산 구성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주식만 잔뜩 물려받고 현금이 없으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급매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