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 부자들의 상속트릭 [결혼과 세금]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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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은 결혼식과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는 돈을 의미하는 선물로서의 성격이 있다. 혼수용품은 신혼집을 꾸리는 데 필요한 살림살이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식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접하고 축의금으로 자녀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등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한정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된다. 따라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