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 가업승계 불균등증자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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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증자는 주주 간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를 발생시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액면가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자 시 주식의 적정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균등증자와 증여세]
불균등 증자란, 특정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주주 간 지분율이 변동되는 증자를 말합니다. 이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되고, 반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는 손실을 입게 되어 주주 간에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이익 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여재산의 계산):
증자 시 이익의 계산은 신주인수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차액이 일정 기준(증자 후의 평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을 초과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사례]
액면가 1만 원, 현재 가치 25만 원의 비상장회사에서 아버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아들이 액면가로 신주를 전부 인수하는 불균등 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들은 주당 1만 원에 실제 가치가 13만 원인 주식을 취득하여 주당 12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자신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