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상속 전 재산 처분, 사전 계획과 전략이 필수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상속을 앞두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현금화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재산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처분한 금액이 그대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재산종류별 구분]
①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 재산
[추정상속재산 계산 방법]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