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 부자들의 상속트릭 [결혼과 세금] 결혼하면서 최대 3억 2천만 원 세금없이 증여받기
페이지 정보
본문
혼인일 전후 2년(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10년을 주기로 하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달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 가능하다.
결혼하면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더해,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으면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 며느리나 사위가 증여받으면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고,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으면, 1억 6,000만 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부부가 양가에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 2,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조부모에게 증여받는게 더 유리하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한다. 직계존속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포함된다. 즉, 조부모님으로부터 일반증여공제(10년간 5,000만 원 한도)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평생 1억 원 한도)를 활용해 먼저 증여받고,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다.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30% 할증과세(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데, 증여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렇게 순사만 다르게 하더라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 세대생략할증과세 : 조부모가 자녀(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 과세가 추가된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가산한 금익이 부과된다.
부모님께 빌린 돈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면제받아도 될까?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채무를 면제받기로 약정하는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하지만 채무면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증여재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