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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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배우자 상속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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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남은 배우자가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 금액만큼 공제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늘어나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식들이 다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단순히 배우자공제만 고려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지만 다른 인적공제보다 배우자공제의 한도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배우자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협의이혼 신청은 했으나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부부가 동일한 날에 사망하는 경우라도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등에 따라 먼저 사망한 자를 확인 할 수 있다면 선순위로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산정 시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방식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 max[min(①,②,③),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 ​ x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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