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쌓여가는 잉여금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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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최종 고민은 상속과 증여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의 최종 고민은 아마도 상속세와 증여세일 것이다. 오랜 시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과 불가피하게 쌓인 대표자 가지급금이 이렇게 많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쌓이게 된다.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이익을 계속해서 쌓아둔 금액이며 가지급금은 증빙이 없거나 이유 없는 자금 인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의미한다.
잉여금 관리의 필요성
잉여금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사업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신규 사업자가 잉여금을 쌓아두는 것은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잉여금이 쌓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잉여금이 증가하면 세무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잉여금의 경우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관리를 해줘야 하며 특히 상속이나 증여 이전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유보금(이익잉여금)이 법인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향후 법인 주식 증여나 대표자의 부재가 발생했을 때 과도한 주식에 대한 평가(주식 가치 상승)로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잉여금의 활용 방안
쌓인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안이 이다.
첫째, 사업확장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잉여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에 투자하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
둘째, 비상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잉여금을 비상금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배당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다. 배당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15.4%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배당이란?
배당은 기업에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남긴다. 이윤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과정을 배당으로 본다. 만약 주주가 굉장히 많은 대기업 또는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배당을 회사의 향후 성장 전략에 따른 자본으로 생각하겠지만, 수많은 국내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직원 없이 단독으로 과도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하거나 또는 신용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개인 대표의 영향력이 지대한 법인이라도 법인의 취지상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과는 분리되고, 그렇기에 법인의 이익을 주주(개인 대표)에게 환원시키기 위해 배당이라는 제조가 존재한다. 비상장법인의 상법에 의한 배당은 1과세기간에 정기배당 1회, 비상장법인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중간배당 1회, 합하여 2회 배당이 가능하며, 그 외 배당은 배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 등에 해당될 수도 있다. (상장법인은 분기 배당 가능).
배당, 세무 처리는 이렇게 하자
‧ 원천징수 : 지급받는 주주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완수한다.
원천징수 시기는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날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당소득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한 것으로 보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지급시기 의제)가 가능하다.
‧ 지급명세서 제출 :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하는 법인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한다.
재무 점검은 정기적으로
정기적인 재무 점검을 통해 잉여금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매월 또는 분기마다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잉여금의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이런 점검을 통해 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잉여금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고민해보면, 더욱 효과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