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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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정관은 3배인데 DC연금으로 1배가 납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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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한 법정 강제제도이며 원칙적으로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함께 임원도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관 규정은 3배수, 퇴직연금 납입액은 1배수인 경우

1) DC 퇴직연금 납입 부족과 재정 부담

 DC 퇴직연금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매년 납입하고 퇴직 시 계좌 잔액을 수령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사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3배가 아닌 1배 수준으로 연금을 납입했다면 퇴직 시점에서 부족분을 회사가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가 재정적 부담이 단기적으로 집중되고,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세무상 처리 문제

정관상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3배수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1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납입 단계에서는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면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결 방안은 퇴직금 규정과 DC 퇴직연금 납입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

1) 정관 및 내부 규정의 재정비

퇴직금 지급 규정과 DC 퇴직연금 납입 기준이 다르다면 이를 일치시키도록 한다. 조치 사항은 '정관에 퇴직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명시', '퇴직연금 납입 기준을 퇴직급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등이다. 

정관에 "임원의 퇴직연금 납입 금액은 월 급여의 3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관 규정과 일치하도록 한다" 등의 규정을 넣으면 된다. 


2) 부족분 사전 납입

기존에 납입한 DC 연금이 지급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분을 조기에 납입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은 "매년 연금 납입액을 점검하여 부족분 발생 시 추가 납입하기'. '임원과 협의하여 부족분 보충 방안을 사전에 안내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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