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Rome Tax Skill

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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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증여와 상속 · 가족법인설계 및 전환 · 부자들의 상속트릭 [금융과 세금]부자들은 왜 법인으로 투자할까? - 주식투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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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배당주에 투자하면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고, 세트처럼 따라오는 준조세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해야한다.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율(지방세포함)과 약 8%의 건강보험료를 합치면 투자수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없어지게 된다.

성장주에 투자하면 어떨까.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부담해야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만 손실이 발생한다고해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어서 건강보험료까지. 투자수익을 지키는 방법이 없을까? 정답은 명확하다. 바로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1. 투자자를 '나'에서 '법인'으로 바꿔야하는 이유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매매손실이 났다면 15년 안에 이월해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 소득의 종류와 수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5.4%의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2천만 원이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최고 49.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10.9~20.9%)이 적용된다. 절세효과에서 그치지 않고 절세한 돈 으로 다시 투자한다면, 이는 곧 투자 시드머니 증가가 매년 반복되는 셈이다. 


준조세,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해당 금융소득에 대해 약 8%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법인을 통한 절세효과에 건강보험 절감효과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유리 할 수 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에 대하여 22%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9.9%(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일반법인)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주식 매매 손실의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는 매매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지만, 법인 투자자는 향후 수익이 발생한 해의 이익과 상계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 해의 손실을 15년간 이월해 투자이익과 상계가 가능하기때문이다.


소득의 종류와 수입시기를 조절하여 절세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는 배당금을 수령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외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법인 투자자는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대해 저율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이때 그 시기 및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소득의 종류를 분산하고, 수 년 동안 나눠서 수령한다면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2. 법인 투자자로 환승시 가족을 탑승시켜라!


개인 투자자에서 법인 투자자로 환승해서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은 세후수익을 증가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 주식투자법인에 가족까지 탑승시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부의 이전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모든 소득이 '나' 한 사람에게 몰리면 세금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이 주주인 회사에서 배당을 한다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간다면? 개인 투자자는 퇴직금이 없지만, 법인 임직원은 퇴직금이 있다. 은퇴 이후 노후자금의 파이프가 하나 더 장착 되는 것이다.


'나'의 자본과 투자 노하우가 '가족'을 태운 법인에 고스란히 담겨서 가문의 자산으로 커지고 법인 구성원이 가족에게, 자녀에게 이전된다. 법인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소득이 만들어지므로, 자녀의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득이다.



3. 법인 투자자 환승 체크리스트


2개 이상 해당하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한 투자자

□ 다른 소득이 높은 투자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또는 예정자)

□ 2억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

□ 전업 투자자 또는 투자가 주 수입원인 자

□ 투자관련 비용 지출이 많은 경우

□ 장기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

□ 해외주식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 배당주 또는 배당ETF 투자


투자를 통한 이익금을 개인적으로(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대부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크지 않아 권장하지 않는다. 다른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크게 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



4.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해야 최적화가 가능하다.


- 손실 이월 공제를 활용해 세금 타이밍을 조절

- 소득 분산 시기 조절

- 가족법인 주주 및 임직원 구성을 통한 합법적 소득 분산

- 적정한 비용처리로 법인세 절감

- 주식투자법인에 적합한 업종 선택 등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인 투자를 강력한 무기로 쓰려면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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