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투자 [부동산과 세금] 세무사 관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자금출처조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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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확대지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개인이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주택(분양권과 입주권 포함)이나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에 대한 조달 방법을 명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여탈세로 의심되는 거래는 관할 세무서에 정보가 이관되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세무전문가의 관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1. 주택 및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1)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규제지역 모든 주택 거래
-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 법인의 모든 주택 거래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증빙서류 제출 대상 : 법인, 규제지역
2) 토지(일반 매수)
- 수도권 등 : 실제 거래가격 1억 원 이상
- 수도권 등 외 :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 1회의 토지거래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 매수한 각각의 토지 가격을 모두 합산
-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연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모두 합산
※ 수도권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3) 토지(지분 매수)
- 수도권 등 : 모든 토지
- 수도권 등 외 :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자금조달계획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및 부동산 처분 대금을 말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기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조달방법에 따라 예금 잔액 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대출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므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통해 향후 대출 일정을 제출하도록 한다.
①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에 예치된 본인 명의의 예금(적금 포함)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기재한다.
- 증빙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등
② 주식·채권 매각대금
- 본인 명의의 주식, 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조달하려는 자금을 기재한다.
- 증빙서류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③ 증여·상속
-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기재한다. 자금제공자와 관계(부부, 직계존비속, 그 밖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하며, '그 밖의 관계'인 경우 구체적인 관계를 명시해야한다.
- 증명서류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등
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보유 현금이나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금융기관 예금 외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을 가재하며, 자산 종류를 명시한다.
-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본인의 소득, 투자 활동으로 보유한 자금이 충분하거나 출처가 명확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