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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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혜택, 세금 지원
세금은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규 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기에 얼마만큼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법상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 비해 추가 세금 지원 혜택이 주워지므로 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집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5년간 법인세 50~100% 감면
창업세액감면은 새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덜고 사업을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창업 초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때 세금을 줄여주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어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요건을 충족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은 5년간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업종이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규모에 따라 법인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하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한다. 법인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및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소득 발생 후 3년간은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최저한세 : 개인이나 법인이 아무리 큰 감세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금 중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만큼을 소급해서 환급 적용 가능하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소금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해줌으로써 조세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해주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가능하다.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야 한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하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손금 :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대출금 따위의 매출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를 우대한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 방법 특례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일반법인에 비해 우대한다.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 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세금, 복잡하지만 알아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세금 관련 제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세액감면 및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세금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내 사업을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최선임을 잊지 말자.

